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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

인터넷기장 2016. 1. 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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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인령 §106)

 

현 행

개 정 안

 

          □ 세법상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주주: 배당

 

임원사용인: 상여 등

 

            □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은 소득처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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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인령 §502)

 

 

 

 

< 법 개정내용(§272)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 승용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하는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 의무화(감가상각 의제)

 

현 행

개 정 안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상각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내용연수: 4~6(5±25%)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상각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5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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