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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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사용분 소득처분(법인령 §106)
현 행 |
개 정 안 |
□ 세법상 손금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된 경우 귀 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
ㅇ 주주: 배당
ㅇ 임원․사용인: 상여 등 |
□ 소득 처분 대상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사적 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액 포함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은 소득처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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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제 구체화(법인령 §50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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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27의2①) > |
|
|
| |
□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적용대상 승용차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 의무화(감가상각 의제) |
현 행 |
개 정 안 |
□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선택 가능
ㅇ 상각방법: 정액법 또는 정률법
ㅇ 내용연수: 4~6년(5년±25%)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의무화
ㅇ 상각방법: 정액법
ㅇ 내용연수: 5년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과세 합리화 관련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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