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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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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서 정관이나 주총, 이사회의 에서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 등을 결의하지 않고, 임원에게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분기 또는 명절, 휴가때에도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원천세 보고를 하였습니다.
실지 노무사의 급여책정자문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월기본급은 1,000만원이고 상여금은 300만원 정도로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관이나 주총, 이사회의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없다하여 손금불산입 되는지요?
정관이나 주총, 이사회의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사례로 보아 손금불산입대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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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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