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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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
1.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
⊙ (현황 및 문제점)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감사업무 수임·인력배정·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
○그간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감사가 발생*하거나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인 부족
* 일부 중대한 부실감사의 원인은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인력‧시간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거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제도인 품질관리제도의 중대한 결함 또는 부실운영에서 비롯
⊙ (개선방안) 부실감사의 원인이 회계법인 운영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도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
○아울러, 부실감사를 지시, 방조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예시1>
▣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 甲은 금감원의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로부터 감사참여자의 독립성 준수 확인절차 미흡 및 법인 내 품질관리규정 미준수 등 품질관리제도 상 중대한 미비점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개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품질관리제도에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시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조치
<예시 2>
▣ OO주식회사는 해외 거래처를 주된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 바,
∙B회계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회계감사시 영위 업종·규모·위험도 등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 등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감사인원을 최소한 10명 투입하여야 함에도,
∙B회계법인의 인력구조 상 불가피하게 파생상품 전문가 없이 5명만을 투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OO주식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한 분식이 있었음에도 감사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조치
2.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 조치
⊙ (현황 및 문제점) 중간감독자*는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감사계획수립, 업무배정·지시, 감사증거 및 결론 검토 등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
* 중간감독자란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행시 실질적인 감사현장 책임자를 말하며, 소위 매니저, 인차지(In-charge)라는 직책으로 지칭
○그간 중간감독자는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1차적인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되지 않았음.
⊙ (개선방안) 중대한 부실감사의 주요원인이 중간감독자가 감사실무를 담당하는 회계사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에서 비롯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시에는 등록취소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
<예시3>
▣ C회계법인이 △△주식회사를 감사하면서 중간감독자인 매니저 丙은 담당 파트너의 지시 및 위임 하에 감사참여자의 감사업무를 감독하면서
∙△△주식회사의 충당부채·우발부채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결론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고,
∙감사의견을 변형하지 않은 채 적정의견으로 표명함에 따라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중간감독자도 조치
<예시4>
▣ D회계법인의 중간감독자인 매니저 丁은 감사 중인 ××주식회사 주요 주주의 친인척인 공인회계사 丙을 감사업무에 참여시키면서
∙동 회계사에게 매출 등의 주요 계정을 배정하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감독하지 않아 가공매출 등의 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중간감독자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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