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과밀억제권 아파트형공장에서 성장관리권역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전시 감면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5. 12. 10. 13:34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가산디지탈 단지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에서 3년간 제조하고 있는 법인.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조특법63조에 해당하는 이전 감면이 적용된다 하여 성장관리권역인 인천송도 신도시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할 계획.
이전후 기존 공장이나 설비를 폐쇄 하여야 한다 하는데 공장을 매각 예정이고 설비는 어느정도 정리하고 새로 설치할 예정. 단 문제가 이전 후에 기존 공장을 다른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가산디지탈단지는 아파트형 공장이라 매각한다 하여도 매수인은 공장 용도로 재 사용 할 수 밖에 없는 실정 임.
과밀억제권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어보기 [클릭] 회원전용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톡상담 anseqna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