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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터넷기장 2015. 12. 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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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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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228호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과도한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손금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며, 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는 임금증가액 계산시 가중치를 부여하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기준 및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액의 이월방법 등을 정함.

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운행기록상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2) 업무에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처분 이후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잔여 이월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으로서 사적 사용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여 등 사용자의 소득으로 처분함.

다.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의무화 함.

라. 법원 결정에 의한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과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마.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고 있는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바. 기업이 청년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 계산시에 150%의 가중치를 부여함.

사. 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협력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함.

아. 외부세무조정 의무화 대상 법인 및 세무조정 수행이 가능한 조정반 지정 관련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

자.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함.

차.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절차를 간소화함.

카.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외국법인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

타.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국예탁결제원등을 통해 확인된 환매조건부채권(채권대차 포함) 거래 범위를 확대

파. 법인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세 10%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 215-4221,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jingyuch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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