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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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44의2④)
현 행 |
개 정 안 |
□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ㅇ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연금보험료 전액 손금 인정
ㅇ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 : ① - ②
① MAX(㉠, ㉡+㉢)
㉠일시퇴직시 퇴직금 추계액[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보험수리적 기준금액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액 ㉢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추계액 +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추계액[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② 직전연도까지 지출한 보험료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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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허용
ㅇ (좌 동)
ㅇ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한도 : ① - ② - ③
① (좌 동)
※ ‘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삭제
※ ‘확정기여형(DC) 설정자 제외’ 삭제
② (좌 동)
③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돤 금액 |
<개정이유> 혼합형 퇴직연금 부담금도 손비로 인정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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