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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세법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법인령 §158)

인터넷기장 2016. 1. 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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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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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근거규정 신설(법인령 §158)

 

현 행

 

개 정 안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재화ㆍ용역대금 지출시 지출증명서류* 수취ㆍ보관 필요

(좌 동)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 설>

 
 

ㅇ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

 

 

  *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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