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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등 조건변경에 따른 채권ㆍ채무조정

인터넷기장 2015. 12.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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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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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 등 조건변경에 따른 채권ㆍ채무조정

 

조건의 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채무가 아예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다.

◇ 채무면제에 따른 채무자의 회계처리

     차) 차입금 1,000           대) 채무면제이익 1,000

 

채권자는 채권ㆍ채무조정을 통하여 채권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는데, 조건이 변경된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은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과의 차이로 계산하며 그 차이금액을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로 조정한다. 따라서 채권의 전체금액을 면제해주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충당금잔액이 부족하면 대손상각비로 조정 반영한다.

◇ 채무면제시 채권자의 회계처리(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 경우 충당금과 우선상계)

     차) 대손충당금 1,000              대) 대여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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