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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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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97⑫, §120의24②)
현 행 |
개 정 안 |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특례* 신청서 제출기한
* 지원내용
- (사유) 외부감사 미종결
- (신고기한 연장) 1개월
- (이자율) 연 2.5%
ㅇ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
□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ㅇ 신고 기한 종료일 카페올린자료클릭 |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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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 친절한세무대행 02-834-1119 / 카카오톡 anseqna / 폐이스북친구 / 인터넷기장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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