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조특법 §72, 조특령 §69)
현 행 |
개 정 안 | ||
□ 조합법인 과세특례*
* 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 후 저율로 과세
ㅇ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기부금,접대비 등 <추 가> <추 가>
<신 설>
ㅇ 적용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ㅇ 적용기한: ‘17.12.31. |
ㅇ 세무조정사항 추가
- (좌 동) - 잉여금 처분 손비 - 부당행위계산 부인
ㅇ 대규모 조합법인* 세무조정 : 일반법인과 동일(특례배제)
* (예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초과
|
<개정이유> 영세 비영리법인‧중소기업과의 과세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추가
ㅇ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대규모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신설
ㅇ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무료세무상담 / 친절한 세무대행 02-834-1119 / 카카오톡 친구찾기 ID anseqna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분식회계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 및 회사 감사 등도 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 추진 (0) | 2015.12.02 |
---|---|
2015년 개정세법(안)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조특령 별표6) (0) | 2015.11.30 |
2015년 세법개정(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증법 §45의5 신설) (0) | 2015.11.26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0) | 2015.11.25 |
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 (0) | 201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