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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증법 §45의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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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의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 과세 ㅇ 사업기회제공 방법: 시행령으로 규정 ㅇ 과세대상: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 비율(간접보유비율 포함)이 50% 이상인 법인
ㅇ 증 여 의 제 이 익 : 수 혜 법 인 의 3 년 간 영 업 이 익 *에 지 배 주 주 등 의 지 분 율 을 곱 하 여 계 산 한 금 액 으 로 하 되,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 사업기회 제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혜법인 이익(1년 환산) × 사업기회 제공기간(3년)
ㅇ 과 세 방 식: 증 여 의 제 이 익 을 일 시 과 세 하 되 , 3 년 후 실 제 손 익 을 반 영 하 여 증 여 세 재 계 산
ㅇ 증 여 의 제 시 기 : 사 업 기 회 를 제 공 받 는 날 이 속 하 는 사 업 연 도 말 |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재산가치 증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 마련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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