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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법인법 §13)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이월결손금
공 제 기 간: 1 0 년 |
□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ㅇ 일반기업: 당해연도 소득의 80%
ㅇ 중소기업: 당 해 연 도 소 득 의 100% ( 현 행 유 지 )
□ 한 도 적 용 제 외 대 상(당 해 연 도 소 득 의 100% 공 제)
ㅇ 법 원 결 정 에 의 한 회 생 계 획 을 이 행 중 인 기업
ㅇ 구 조 조 정 촉 진 법 상 경 영 정 상 화 계 획 을 이 행 중 인 기업
ㅇ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
<개정이유>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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