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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15. 11.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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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다음의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①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미지급배당・상여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

 

②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한 금액

 

③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근거) 또는 그 조합원에게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 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⑤ 소득처분시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

 

⑥ 월정급여 범위내의 사용인에 대한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⑧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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