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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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이사회 이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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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경영성과급여가 근로계약상의 급여인지 여부와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손금불산입 대상 성과급인지 여부는 이사회 이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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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내용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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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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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000원, 2007사업연도 000원, 2008사업연도 000원, 2009사업연도 000원의 부과처분은 5년간 이사회 회의록(2005.4.15., 2006.4.10., 2007.4.3., 2008.4.3.,2009.4.2.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과 2009.3.3. 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