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이사회 이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인터넷기장 2015. 11. 11. 16:56
728x90
반응형

 

실무자 중심의 세무회계자료클릭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 

 

 

[전심번호]
[ 제 목 ]

이사회 이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면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 요 지 ]

경영성과급여가 근로계약상의 급여인지 여부와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가 손금불산입 대상 성과급인지 여부는 이사회 이사록과 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6사업연도 000원, 2007사업연도 000원, 2008사업연도 000원, 2009사업연도 000원의 부과처분은 5년간 이사회 회의록(2005.4.15., 2006.4.10., 2007.4.3., 2008.4.3.,2009.4.2. 개최된 이사회 의사록)과 2009.3.3. 주주총회 의사록이 소급작성 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질의 응답 코너 클릭   /  세무대행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     무료  세무 상담 전화 126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