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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소득령 §157④)
현 행 |
개 정 안 |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ㅇ 유가증권시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ㅇ 코스닥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원 이상
ㅇ 코넥스시장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 대주주 범위 확대
ㅇ 유가증권시장
- 1% - 25억원
ㅇ 코스닥시장
- 2% - 20억원
ㅇ (좌 동)
|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6.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질의 응답 코너 클릭 / 세무대행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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