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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 §67, §68)
현 행 |
개 정 안 | ||
□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세 면제
ㅇ 영농조합법인(조특법 §66)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한도
- 기타소득: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ㅇ 영어조합법인(조특법 §67)
-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ㅇ 농업회사법인(조특법 §68)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수입금액 50억원 한도
- 부대사업 소득: 최초 소득 발생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형 영농‧영어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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