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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체납 제2차 납세의무 [Q&A] - 광고

인터넷기장 2015. 9. 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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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B회사<법인>의 주주는 갑이며 100프로 소유입니다. B회사의 주주 갑에게 부과된 국세를 갑이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며 ,
국세기본법 40조 법인의 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주주 갑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B회사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A회사가 B회사의 사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일 현재 양도인인 B회사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100%주주인 갑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에 대하여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인해 B회사에게 부과된 국세>를 양도인인 B회사가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국세기본법 41조에 따라 양수인인 A회사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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