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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

인터넷기장 2015. 9.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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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

 

 ①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란?
□ 농협,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세무조정*후 저세율(9%, 12%)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ㅇ (도입목적) 영세 조합법인의 세금경감 및 기장편의 제공

 ㅇ(대상 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총 8개)

 

<일반 법인세율과 비교>

 

일반법인(3단계 누진세율)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단일세율)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②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정비 이유
□ 당기순이익 과세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등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제고

 ㅇ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부당한 과세 회피 방지

 ㅇ 잉여금으로 처분할 사항을 법인 경비로 계상하여 부당하게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 방지

 ㅇ 일정 규모이상* 조합법인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비영리법인 등과 동일하게 모든 세무조정의무 부과

    * (예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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