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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
현 행 |
개 정 안 |
|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ㅇ 적용대상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공제세액
ㅇ 이월공제기간
-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추 가>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이월공제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이월공제기간 확대
- (좌 동)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액은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
<개정이유>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 투자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심플한 세무,회계 자료 SITE [회원전용] / 상담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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