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 조특령 §2)
현 행 |
개 정 안 |
|
|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창업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ㅇ 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등 27개 업종
<추 가>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부터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적용시기> ‘16.1.1. 이후 창업․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심플한 세무,회계 자료 SITE [회원전용]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상담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작성 클릭]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양수인의 체납 제2차 납세의무 [Q&A] - 광고 (0) | 2015.09.23 |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특법 §144) (0) | 2015.09.23 |
2015년 세법개정(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정비 (0) | 2015.09.17 |
2015년세법개정(안)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관리직원 인건비 제외 (0) | 2015.09.14 |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변동내용을 모르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변동내역을 알게되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 (0) | 201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