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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050,2005.07.11
[질 의]
2004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변동내용을 모르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후 변동내역을 알게되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 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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