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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당사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던 법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건물)
매도자가 1층에서 약국을 하고 있으며, 4층에서는 주거를 하고 나머지 다른층은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건물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양도양수가 불가한 것인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당시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건물의 매도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매수자인 법인도 임대업종으로 하여 매도자로부터 과세대상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매도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주거목적으로 거주할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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