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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회계감사계약이 완결된 경우 법인세 외부세무조정계약 체결도 필수적임.

인터넷기장 2015. 8. 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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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법인세 외부조정 신고란

①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②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③ 직전연도 매출액 70억 이상 법인 등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정은 기본적으로 회계처리가 제대로 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세법만 적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회계와 세무 양쪽을 완벽하게 섭렵한 경우만 세무조정이 가능함이 원칙인데, 현재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것이 대법원 판결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회계를 모르는 변호사가 세무조정함은 선무당이 사람잡는 꼴이다).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법인세법 시행규칙(법칙§50의2)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바,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이 원칙이다(법인세령§97⑨, 국세기본법§47의2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① 영 제97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3.31., 2010.6.30.>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제30조·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5 및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5.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받은 법인

6.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8.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할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회계법인 등과 외감법 상의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법인은 무조건 해당 회계법인이나 다른 세무대리인과 세무조정계약을 해야 하며, 외감대상이 아니라하여도 직전연도 매출액이 70억원 이상인 중견법인도 무조건 외부 세무조정 계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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