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주금(자본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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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주금의 가공납입이란 상법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법인의 자본금(주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금의 가공납입과 세무
몇 년 전 사채업자들이 주금 가장납입 방법을 통해 1만여 개의 개인유사법인(일명 깡통법인)을 설립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자들이 검찰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의 자금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회사의 부실화는 물론, 장부에 기록된 자산과 실제 보유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회계장부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주금 가장납입 행위를 한 자, 행위에 응한 자, 중개한 자들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계산상으로도 주금 가장납입액의 경우 상법에 의해 법인설립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인의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므로, 그 가장납입액 만큼 법인이 주주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추가로 소득세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주금의 가장납입 행위는 자료상법인 등 부실기업을 양산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주금의 가장납입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세무상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법인세관련 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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