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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구입에 따른 세무회계상 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5. 8. 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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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이 취득한 콘도회원권 등의 취득시 세무 및 회계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회원권 취득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1) 맴버쉽 회원권 취득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시 일정기간 이용하고 이용기간이 끝나면 입회비(보증금) 등이 반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2) 오너쉽 회원권 취득

반환되지 않는 회원권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의 접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회원권의 양도

회원권을 중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과세표준은 해당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의 유무에 상관없이 총거래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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