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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1. 개정내용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
*(유가증권) 2%, 50억원 → 1%, 25억원 (코스닥) 4%, 40억원 → 2%, 20억원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세율 조정)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을20%로 단일화*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 10%, 대기업 대주주 20% 차등 적용중
2. 주요이슈
① 개정 취지 |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ㅇ시가총액, 거래규모 증가 등 그간 주식시장의 성숙도* 등을 감안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상장주식시장 : ①시가총액(‘90)79조원→(’14)1,335조원 ②거래규모(‘90)21조원→(’14)1,459조원③투자인구(‘90)242만명→(’14)508만명
□또한,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은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달리 볼 필요
ㅇOECD 주요 국가중 기업규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규정하는 사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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