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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내용입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통하여 투자자가 신규로 해외현지 기업에 투자한 경우, 국세청(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전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고유번호에 오류나 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해외현지기업 내용을 정정하거나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번호는 해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외국환은행의 자료입력 오류 등의 사유로 본인이 투자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해외 직접투자 신고수리한 외국환은행에 오류내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의 자료입력 오류 등으로 신고수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정확한 투자내용으로 수정하여 드립니다. [해외현지기업 관련 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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