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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세법개정(안)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관리직원 인건비 제외

인터넷기장 2015. 9. 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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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관리직원 인건비 제외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

 ㅇ (공제율) 당기분(당해연도 지출비용) 또는 증가분(전년대비 증가한 비용) 방식 중 기업이 선택

    * 당기분(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2~3%), 증가분(중소 50%, 중견․대기업 40%)

 


 ② 관리직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이유
□ 현재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별도 자격요건도 없는 관리직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ㅇ 연구소 관리직원은 연구소 등의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과 달리 연구개발 과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 지원 필요성 낮음

□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연구개발 활동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단순 관리직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실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직원 인건비는 세제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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