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거래처의 부도나 기타의 상황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이나 받을어음 또는 대여금 등의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현금회수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유입 취득하거나 토지ㆍ건물ㆍ기타 자산 등으로 대물변제받기도 한다.
매출채권 등을 대물로 변제받는 경우 매출채권 등의 가액과 변제받는 자산의 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채권액과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되는 자산 가액의 차이에 따른 세무회계처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물론 매출채권 등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은 경우 유입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정상가액, 즉 시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받은 자산의 시가금액이 채권액보다 더 큰 경우,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경우에는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외상매출금 등과 상계처리하고 차액은 반환하는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해 법인세법에서는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액을 대물변제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출채권 등과 상계처리하면 된다.
차) 고정자산 800 대) 외상매출금(전액) 800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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