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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단일화(소득법 §104①)
현 행 |
개 정 안 | ||
□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ㅇ 중소기업: 10%
ㅇ 중소기업 외 법인: 20%
ㅇ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유가증권시장) 2% 또는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4% 또는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4% 또는 10억원 이상
|
□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단일화
ㅇ 중소기업
- (대주주) 20%
- (그 외 주주) 10%
|
<개정이유> 자본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질의 응답 코너 클릭 / 세무대행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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