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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체납한 세금은 과점주주가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기장 2015. 11. 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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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2차납세의무 적용 요건
 
가 . 대상법인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법인 ’이란 비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제외합니다 .
 
나 .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① 합명ㆍ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② 주식ㆍ유한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과점 주주 ).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포함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면 2차납세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친족관계 , 경제적 연관관계 ,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친족관계 : 6촌이내의 혈족 , 4촌이내의 인척 , 배우자
 
②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 및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자등
 
③ 경영의 지배관계 : 본인이 개인이면 본인이 직접 또는 그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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