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
(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
□ 연 구․ 인 력 개 발 비 세 액 공 제
ㅇ 공 제 대 상
- 연구개발비
·인 건 비 ( 연 구 전 담 요 원 + 연 구 보 조 원 + 연 구 관 리 직 원 ), 재 료 비 등
- 인력개발비
· 위 탁 교 육 훈 련 비 ( 연 구 전 담 요 원 ) 등 |
□ 인 건 비 공 제 대 상 에 서 연 구 관 리 직 원 제 외
·인 건 비 ( 연 구 전 담 요 원 + 연 구 보 조 원 ), 재 료 비 등
- (좌 동) |
<개정이유>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무료세무상담 / 친절한 세무대행 02-834-1119 / 카카오톡 친구찾기 ID anseqna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세법개정(안)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97⑫, §120의24②) (0) | 2015.12.02 |
---|---|
분식회계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 및 회사 감사 등도 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 추진 (0) | 2015.12.02 |
2015년 개정세법(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 (조특법 §72, 조특령 §69) (0) | 2015.11.30 |
2015년 세법개정(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상증법 §45의5 신설) (0) | 2015.11.26 |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0) | 201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