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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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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목)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 2.(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2천 개로 지난해보다 44천 개 증가하였음.
오는 3. 4.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음.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 할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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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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