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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귀속 법인세신고/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 설명

인터넷기장 2016. 3. 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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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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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 §23)

* 조특법 §30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2011. 1. 1이후 신고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 §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2001 사업연도부터)

③ 퇴직급여충당금(법 §33)

④ 대손충당금(법 §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 §35)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 §19의2③2호)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 §42③1호)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 §42③2호)

⑨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중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주식 등의 평가손, 주권·코스닥상장 주식으로서 주식발행법인의 부도발생·회생계획인가결정·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손실(법 §42③3호)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평가손(법 §42③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 §31⑦)

□신고 조정(주로 대외적 지출·구입·수지 거래임)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요구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 §18·8호)

② 퇴직보험료, 퇴직연금 분담금 등(영 §44의2)

③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 §98②)

④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 §22)

⑤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⑥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 §23)

⑦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 §28①)

⑧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 §40)

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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