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인터넷기장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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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재무제표 각 계정의 분석적 검토를 더욱 정밀하게 하기 위해 각 거래계정을 더욱 상세히 하고, 거래유형별 계정을 총액주의로 구분표시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였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15-32호, 2015.2.17.)
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인 표준재무제표 서식, 해외부동산 투자명세 서식 등을 개정·신설하려는 것임.
▣ 자 산
∙유가증권(단일 통합)→세분화됨(단기매매증권, 유동성매도가능증권, 유동성만기보유증권)
∙매출채권(단일 순액)→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대손충당금을 별도 표시함.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순액)→각 대손충당금을 별도 표기하여 차감하는 형식을 표시함.
∙투자계정→각 계정별 세분화되어, 회계재무제표상의 세분화된 금액 그대로 기재
∙장기대여금(단일순액)→관계회사분·주임종분·기타로 세분화하고, 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을 구분표시함.
∙유형자산(계정별 순액)→토지·건물 등 각 계정별로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정부보조금 등 차감액 등을 모두 따로 구분표시하고 차감감액하는 계산과정을 구분표시함.
∙무형자산→산업재산권 등의 각 종류(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를 구분표시함.
∙기타비유동자산(계정별 순액표시)→장기외상매출금 등 계정별로 대손충당금,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을 구분표시하여 차감형식으로 계산함.
▣ 부 채
각 계정별 합산통합기재에서 구분기재로 상세화됨.
∙매입채무→외상매입금, 지급어음, 기타매입채무 구분기재
∙단기차입금→관계회사·주임종·기타단기차입금으로 구분기재
∙유동성장기부채→장기차입금·사채 등으로 세분화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구분기재함.
∙단기충당부채금→손실충당·제품보증충당·반품추정충당·하자보수충당부채로 구분함.
∙비유동부채→각 계정별로 현재가치할인차금 등을 구분표시함.
∙장기선수금→분양선수금·공사선수금·기타선수금으로 구분표시함.
∙퇴직연금미지급금→퇴직연금전환금·퇴직보험예치금·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구분함.
∙장기충당부채→공사손실·제품보충·반품추정·하자보수충당부채 등으로 구분함.
▣ 자 본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이익잉여금 계정에 각 특별계정을 별도로 구분표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손 익
∙매출(유형별 표시)→거래유형별로 국내매출·수출매출·국내수입·해외수입 등으로 구분표시함.
∙매출원가(통합 표시)→거래유형별 매출원가 별도 표시(상품·제조원가·공사원가·운송원가·임대원가·분양원가·지주회사 지분법손실 등·기타 매출원가로 구분표시함)
∙급여(통합 표시)→임원급여·직원급여·임원상여금·직원상여금·잡급·임원퇴직급여·직원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금액 등으로 더욱 상세히 구분표시함)
∙판매비·관리비→계정을 더욱 상세히 하고, 부동산임차료·기계임차료·차량임차료를 구분표시하며, 수주비·자문료·수수료 등을 국내분과 해외분으로 각각 구분표시함.
∙영업외 수익·비용→자산·부채의 상세계정대로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지분법적용주식 등·파생상품·토지·건물 등의 자산유형별로 처분·평가손실을 별도 구분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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