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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지급액이 감액되나요?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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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되는 금액>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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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감액은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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