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제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5-12호(2015.5.1)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
2 | 접대비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
3 | 기부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
4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
5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
6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
7 |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
8 |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9 |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
10 | 선급비용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
11 |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
12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
13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
14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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