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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2017년귀속)

인터넷기장 2018. 5. 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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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131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70조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131조제5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와 같다.

2(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4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 5. 1.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15-12(2015.5.1)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연번

서 식 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

3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

4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

5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

6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

7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

8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

9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5

10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

11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

12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1)

13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2)

14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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