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 따라서 연도 중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해당연도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부양을 하고 있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인 부친이 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라면, 해당연도까지는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 기본공제 대상 적용시 직계존비속 등과 같이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만 20세가 넘은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연도 중에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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