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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 , 2005.01.24
[ 제 목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중도해지시의 소득공제 여부
[ 요 지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및 제86조의 2의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시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연금저축소득공제(2012)→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2013)→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됨(2014년이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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