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반드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에 대해 철저한 준비하여 절세해야 할 것이다.
기장은 절세의 필수
사업자는 기장을 통해 필요경비의 누락 없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지출에 따른 적격증빙의 수취가 매우 중요한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수취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장을 통해 누락된 필요경비 없이 정확히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1)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에 의해 기록하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등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소득자 본인이 작성하지 어려우므로 외부에 기장을 맡기게 된다.
이렇게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2)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는 달리 수입, 지출 등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하되 간편하게 작성하여 신고 및 제출하는 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미만일 경우 장부기장능력이 없다고 보아 간편하게 작성하여 신고하는 사업자이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업 종 별 | 장부신고대상자 | 추계신고자대상자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대상자 | 단순경비율대상자 |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3천 6백만원 이상 | 3천 6백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 | 7천 5백만원 미만 | 2천 4백만원 이상 | 2천 4백만원 미만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확인
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공제 및 감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연구개발업체의 경우 지역 및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산출세액의 10~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도소매의 경우 5~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받을 수 있는 법령 규정이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한다.
구 분 | 공제액 및 공제대상 요건 | 적 용 |
기장세액공제 | 종소 산출세액의 20%, 공제세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함. | 복식부기 대상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함. |
기술취득 세액공제 | 취득금액의 7%, 해당 과세연도법인세의 10%를 한도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취득한 경우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산출세액의 5~30% |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에 따라 차등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발급건수 당 20원의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거래건 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 함)을 발급하는 경우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부세액에서 2만원 공제 | 직접 홈택스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산세의 감면
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개월이내에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금액이 미달되어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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