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57, 1998.01.10
[제 목]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 탈퇴, 추가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함
[질 의]
부의 소유대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두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부가 그 소유대지를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공동사업관계를 해지하게 되었을 경우
이때 자의 단독명의로 사업자정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폐업절차를 경하여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교부신청하여야 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19, 1995. 1. 14)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119, 1995. 1. 1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1300, 1994.06.28
1.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을 그만두고, 그 공동사업에 출자한 출자자들이 자기 지분을 현물(재화)로 반환받아 개별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자는 폐업신고, 각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2.공동사업출자자들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현물(재화)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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