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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소득세법상의 수입시기(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인터넷기장 2018. 4.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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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10082, 2002.01.18
[질 의]
본인은 교육기자재를 대학에 납품하는 업을 하는 자임.

2001. 12월에 모 대학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예산집행관계로 2001. 12. 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물품은 2002. 1월이나 2월에 인도될 예정임.


이런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2001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2002년으로 보는 것인지.


[회 신]
거주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한 날이라 함은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할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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