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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10082, 2002.01.18
[질 의]
본인은 교육기자재를 대학에 납품하는 업을 하는 자임.
2001. 12월에 모 대학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의 예산집행관계로 2001. 12. 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물품은 2002. 1월이나 2월에 인도될 예정임.
이런 경우 소득세법상 수입시기는 2001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2002년으로 보는 것인지.
[회 신]
거주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함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한 날이라 함은 납품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할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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