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득-188, 2009.03.24
[질 의]
국세청은 “당해연도에 주가연계증권(이하 “ELS”)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ELS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849, 2008.12.22.)”라는 예규를 생산하였음.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여,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하거나, ELS 등의 증권에 투자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과세소득이므로 당연히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ELS 등의 증권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사실상 환급해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취한 결과,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항 가목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주식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해 주지도 않음. 상장주식은 그 가격의 변동 위험성이 크므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과세소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고 있음. 마찬가지 이유로 개인의 파생상품 거래이익과 손실에 대해서도 과세소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ELS 등의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므로, 정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부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ELS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ELS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4849, 2008.12.22.)”라고 하는 예규를 생산하였는 바, 이러한 예규의 타당성에 대해서 재질의함.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회신문(소득-4849, 2008.12.22.)이 타당함.
◈소득-4849, 2008.12.2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한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가연계증권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거주자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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