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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소득공제를 포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서면1팀-1225, 2006.9.6)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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