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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31

비영리사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및 판단 방법

※ 비영리사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및 판단 방법 □ 가입 불가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ㆍ재단법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3호에 의거,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가능(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징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입 불가)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 질 문 ] 비영리단체 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입사하였는데 내일채움공제가 비영리단체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 변 ]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아래의 기업은 제한됩니다. - 소비·향락업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i)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ii)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ⅲ)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 ..

비영리 2022.08.18

사단법인 정관예시 (사단법인 정관 샘플) - 비영리 정관

사단법인 정관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를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경기도~~(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병기가능) 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4. 5. 그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가입회..

비영리 2022.08.09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를 준용?)

[ 질 의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어떻게 설립하나요? [ 답 변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절차를 준용합니다. 둘 이상의 기업이 기금법인 설립에 합의하여 ①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작성, 출연금 합의 및 결정을 하며 ②기금의주사무소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인가신청서와 정관 등 부속서류를 심사하고 2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설립인가증을 교부합니다. ③기금법인은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④기금법인 설립등기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

비영리 2022.08.02

대부이자 소득만 있는 사내복지기금의 법인세중간예납 의무?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서식은?

[ 질 의 ]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 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다면 신고시 사용하는 서식은? [ 답 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금이자 소득과 정관상 복지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의 세액공제 후 중간예납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서면2팀-1326, 2005.8.18.)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비영리 2022.07.20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공공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 및 중간예납 신고여부)

※ 서이 46012-12182(2002.12.05) [제목]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요약]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 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질 의 ]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 기금의 수입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으로 구성됨. 1) 예금의 이자수입과 근로자에 대한 대부이자소득만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에 의한 중간예납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와 당 기금의 정관에..

비영리 2022.07.20

사단법인의 주식지분 소유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 지분소유가능여부)

※ 사단법인의 주식지분 소유 [ 질 의 ] 사단법인의 주식소유와 관련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산하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를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비영리 사단법인이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 흔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다만, 상속증여세법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무상출연에 대하여 증여서를 면제해 주는데, 위와같이 영리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되..

비영리 2022.06.07

[실업급여Q&A]명예직인 아파트입주자대표의 수급자격 인정여부

<질 의> 아파트입주민 대표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번호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자로 등록되어 명예직으로 일하면서 활동비 명목상 매월 20~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1114 , 2000.09.16 [ 제 목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회 신 ] 공익법인이 출연(증여)받은 재산을 ..

비영리 2017.08.21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래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

비영리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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