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사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 및 판단 방법 □ 가입 불가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ㆍ재단법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3호에 의거,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가입 가능(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징구)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가입 불가) - 협동조합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