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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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31

공익법인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재산편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 2006.01.12 [ 제 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등 [ 질 의 ] 당해 재단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인가 된 장학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임. 당해 재단은 3억원의 출연기금의 운영(금융이자소득)수익만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의 감소에 따라 장학사업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장학기금의 확대목적으로 2003년 출연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는 바 2005.11월 현재 동 주식을 양도하면서 약 4원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상기와 같은 경우 1) 4억원의 주식양도차익을 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법인세 과세여부(예..

비영리 2023.09.06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비영리 집합건물 발급대행)

※ 부가, 서면-2015-부가-1708 [부가가치세과-0845] , 2016.04.27 [ 제 목 ]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질 의 ] 당사는 비영리법인으로 2015.1.1.자로 고유번호증을 받았고 주차장수입, 광고수입 및 창고임대수입 등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음 당사는 상가건물 관리단으로서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청소, 건물수리 등 모든 활동을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으며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동일한 금액을 쇼핑몰 입점자(사업자)들에게 면적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수익사업 관련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당사는 쇼핑몰 입점자(사업자)들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외부업체들로부터 수령한 ..

비영리 2023.07.17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종중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법인,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 2021.06.30 [ 제 목 ] 종중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 질 의 ] ○문중(이하 “질의법인”, 종중)은 ’x6년 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았으며,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고 있음 x0년 부동산 임대소득 5천만원 중 1천만원을 종중의 운영경비(종중 회의참석비 및 식대비용, 종중의 시제행사비용 등)로 사용함 * 1천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 항목으로 회계처리 함 종중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종중 운용경비)에 지출한 경우 법인 손금계상 방법 [ 회 신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며..

비영리 2023.06.16

모든 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 Q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제외 대상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입니다. 저희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요? [ A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비영리 2023.06.15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증, 서일46014-10757 , 2002.05.31 [ 제 목 ]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질의1)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가 영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질의2) 영리법인을 인수할 수 있다면 인수과정에 따른 절차와 세금부담 문제는 (질의3) 영리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종교단체에 기증할 수 있는지, 이 경우 기증하는 영리법인 및 종교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문제는 [ 회 신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

비영리 2023.06.01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법인, 서면-2020-법인-3408, 2021.03.03 ​ [ 제 목 ] 비영리법인이 수령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여부 ​ [ 질 의 ] AAA(이하 질의법인)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95.5.1.)된 비영리법인으로 질의법인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접수하고 있고 해당 지정기부금을 실업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인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임 ​ (질의1)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2)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

비영리 2023.05.26

비영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란?(민법상/상속증여세법상)

출연재산이란? ​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

비영리 2023.05.10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Q ] 당해 사업연도 출연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은 있지만, 제출대상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A ]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그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이 있고(최초 설립 시 출연받은 기본재산 등 포함), 해당 재산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운용소득 등이 발생하거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즉, 출연재산보고서 서식에 작성할 내용이 있는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

비영리 2023.04.11

비영리 **개발사업단의 세무기장대리(비영리세무대리전문회계법인-다한회계법인)

* 다른회계사무소 이용중인데 너무 업무에 비해서 비용지출이 커서 변경하게됨. ​ * 서울시 중구 소재. ​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 직원 30여명. ​ * 사업비 --백억 (국가 개발사업 관리하는 비영리 법인임) ​ * 22년까지 마무리 후 23년부터 다한회계법인에서 하기로 계약 함. ​ * 월수수료 / 세무확인 컨펌 받고 진행함. ​ * 인터넷기장은 아니고 / 세무기장대리로 계약한 것임. ​

초보경리의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란?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란? 출연이란, 민법에 따른 재산행위이며, 재산행위는 출연과 비출연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기 재산을 손실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타인의 재산의 증감 없이 자기 재산이 감소하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이 없는 것이다. 출연은 유상출연과 무상출연으로 구분되는데, 유상출연은 자기와 상대방이 대가적 관계로 상호 출연하는 것으로 매매·임대차 등이 해당하며, 무상출연은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증여·사용대차가 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공익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재산이란 기부금 또는 증여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WCA와 같은 사단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경..

초보경리 자료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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