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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란?

인터넷기장 2022. 10. 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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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이란?

 

출연이란, 민법에 따른 재산행위이며, 재산행위는 출연과 비출연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자기 재산을 손실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고, 

후자는 타인의 재산의 증감 없이 자기 재산이 감소하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이 없는 것이다. 

 

출연은 유상출연과 무상출연으로 구분되는데,

유상출연은 자기와 상대방이 대가적 관계로 상호 출연하는 것으로 매매·임대차 등이 해당하며,

무상출연은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증여·사용대차가 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공익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재산이란 기부금 또는 증여재산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YWCA와 같은 사단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후원회원의 회비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일반회비(활동회원 회비)는 출연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비의 세제혜택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적용하는 출연재산이 달라진다. 

또한, 한국YWCA연합회 및 한국YWCA연합회후원회에서 회원YWCA 부동산과 예금을 후원하거나 기부(출연)하는 방식으로 이전되는 재산 역시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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