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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퇴직급여관련 정리자료(퇴직급여충당부채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인터넷기장 2022. 10. 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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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회계처리
퇴직급여 외 종업원급여
o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비용을 인식
o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퇴직급여
퇴직금제도
o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상당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o 퇴직연금운용자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을 통합,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초과액은 퇴직연금운용자산(투자자산)으로 표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o 해당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퇴직급여로 인식, 회계연도 말 현재 미납금액은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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