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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명 使用人
영어명 Employees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액면가 3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경우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람으로 품팔이, 고용인(雇傭人) 또는 근로자(勤勞者)를 뜻한다.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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