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7 , 2006.05.30 [ 제 목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외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