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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7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7 , 2006.05.30 [ 제 목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외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귀 질의의 경우 경찰법 제5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① ‘ 공장 ’ 이라 함은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거나 파견된 근로자로서 제조 ․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근로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집행기준 12-14-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① 외국정부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 또는 국제기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 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두곳에서 받는 차량유지비 비과세 한도는?)

집행기준 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세법개정으로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일용직 일당 변경된 비과세 금액은?)

세법개정으로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일용직 일당 변경된 비과세 금액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일용근로자에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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